언제 쓰나
견적서 · 청구서 · 세금계산서를 쓰다가 "10만원 + VAT" 가 정확히 얼마인지 즉시 확인할 때, 합계 금액을 보고 공급가액 · 부가세를 역산할 때, 간이과세 업종 부가가치율로 실효 세율을 보고 싶을 때.
세 칸이 묶여 움직입니다
공급가액 · 부가세 · 합계 — 세 칸 중 어디에 입력해도 나머지 둘이 즉시 재계산됩니다. 마지막으로 입력한 칸이 강조되고, 모드 (일반 / 간이 / 면세) 를 바꿔도 그 칸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.
모드
- 일반과세 (10%) — 공급가액 × 10% = 부가세. 대부분의 법인 / 일반과세 개인사업자.
- 간이과세 — 5 업종 그룹별 부가가치율 (15·20·25·30·40%) × 10% = 실효 부가세율 (1.5~4%). 직전년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 (2024-07 기준).
- 면세 — 부가세율 0%. 의료 · 교육 · 도서 · 농수산물 등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.
간이과세 업종 (시행령 별표 4)
| 그룹 | 부가가치율 | 실효 VAT | 업종 | |---|---|---|---| | 1 | 15% | 1.5% | 소매업, 재생용 재료수집·판매업, 음식점업 | | 2 | 20% | 2.0% | 제조업, 농업·임업·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 | | 3 | 25% | 2.5% | 숙박업 | | 4 | 30% | 3.0% | 건설업, 운수·창고업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 | | 5 | 40% | 4.0% | 금융·보험, 부동산임대, 전문·과학기술, 사업시설관리·임대 |
기준일: 2021-07-01 시행. 시행령 개정 시 본 도구도 갱신 필요.
영세율은 따로
영세율 (수출 · 외국항행 · 외화획득 사업) 도 부가세는 0% 지만, 면세와 달리 매입세액 환급 가능. 본 도구는 두 경우 모두 같은 모드 (면세) 로 계산하지만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.
안 맞는 경우
- 부가세 신고서 작성 — 본 도구는 라인 단위. 분기 신고서 / 연 합산 / 의제매입세액 / 4,8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 특례 등은 미반영. 홈택스 또는 세무사.
- 원천세 · 소득세 — 별개 세목. 본 도구는 부가세만.
- 국가별 VAT — 한국 외 (EU VAT, 일본 소비세, 미국 sales tax) 는 세율 / 신고 구조가 다릅니다. 본 도구는 한국 한정.
입력 금액은 페이지 안에서만
회사 매출 · 거래처 결제 · 견적 단가가 들어와도 안전. 모든 산술은 클라이언트 산수 (덧셈 · 곱셈 · 반올림) 로 끝나고, 어떤 숫자도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